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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대법, 독일 국적 20대 ‘가짜 상속녀’에 최대 12년형 선고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 “(피고인은) 뉴욕의 화려함과 황홀한 매력에 빠져 눈이 멀었다”.

뉴욕 사교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유한 상속녀 행세를 하며, 27만 달러(3억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혐의로 독일 국적 20대 여성에 대해 뉴욕 법원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꾸짖었다.

러시아 출신 트럭 운전사의 딸로 독일에서 살았던 애나 소로킨은 미국 뉴욕에 온 이후 애나 델비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6,700만 달러(한화 787억원)에 달하는 부자의 상속녀로 둔갑했다. 그는 단번에 사교계의 유명인으로 떠오르며 은행과 주변 지인을 상대로 수십만달러의 돈을 빌렸다. 그녀는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최고급 맨해튼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9일(현지시간) AFP·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다수의 중(重)절도 혐의, 그리고 위조 서류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로킨(28)에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2만4,000달러(한화 2,800여만원)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배상금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주변 지인과 은행을 상대로 빌린 돈만 27만5천 달러(한화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는 체포된 뒤에도 재판을 위한 옷을 골라주는 스타일 리스트를 고용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런 행태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증거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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