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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전동휠 ‘뺑소니범’ 검거…“전동휠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
- 경찰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처벌대상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스마트모빌리티(전동휠)를 타고 가던 남성이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동휠 사고’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린아이를 친 뒤 이를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도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일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휠을 주행하던 중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9) 양과 접촉사고를 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 B양을 집으로 데려다줬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B양의 부모는 사고 후 6일 뒤인 지난달 1일 사고 사실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후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양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확인했고, 이후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확인해 사고 2.5km 지점에서 A씨의 거처를 찾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은 (B 양을)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난폭운전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으므로 안전속도 및 안전장구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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