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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회장 “IPO 감리, 100% 전수조사가 타당”
“감리 샘플링은 투자자에게 ‘로또’”
“회계사 시험 합격 선발 증가 우려”
“1차시험 합격자를 감사 보조인으로”


최중경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기업공개(IPO) 감리방식은 샘플링(표본추출)보다는 전수 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O 감리 개선 방식을 두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상장 예정 기업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60%가량은 감리(감사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추가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IPO 감리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정감사 이후 감리까지 받게 되면 한 기업에 대한 ‘이중 감사’일 수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다. 불확실한 감리 기간으로 인해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어떤 기업은 감리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지만,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길게는 1년까지도 상장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그것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왕에 감리를 할 것이면 다 해야지, 기업을 샘플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샘플링을 하게 되면 로또같이 된다”며 “감리를 피해나가는 기업이 생길 경우 (어떤) 투자자들에겐 폭탄을 선사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회장은 회계업계의 부족한 감사 인력을 ‘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들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왔다. 회계사 시험 선발 인력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늘어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최근 기업마다 회계 인력이 더 필요하니, 회계사 시험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데 회계인력은 ‘경리업무를 하는 측(Accountant)’과 ‘감사인(Auditor)’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사 시험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경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인’을 늘리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인력을 늘리려고 감사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사인이 너무 많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인’을 늘려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회계감사 보조인’들을 더 늘려 감사 수요에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며 “‘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 정도면 회계 지식도 우수하고 기본적인 보조 업무를 처리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이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증가세라며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작년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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