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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기준 엄격해진다
금융위 제2금융권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주택 및 건설시장의 상황이 상호금융조합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제2금융권 대출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기준 강화를 포함한 대출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 대비 더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는 새롭게 신설됐다.

새마을금고도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7.4%, 4월말 기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해 분기별로 전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대책도 내놨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44.0%, 2018년 29.9% 등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ㆍ임대업대출 비중이 2017년 33.5%에서 지난해 38.1%로 늘어나는 등 편중현상도 심화하고 있고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1.47%에서 작년 말 1.66%로, 상호금융권도 같은 기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우려할 만한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ㆍ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과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조합ㆍ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부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 취약부문인 저소득ㆍ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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