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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몰카’ 혐의 정준영 10일 첫 재판…출석 의무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씨(30)의 첫 재판이 오는10일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직원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 등의 재판은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이른바 ‘승리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3일에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의 재판도 열렸다. 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강씨는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유착 의혹 연루자 중 첫 기소자다.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46)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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