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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추행ㆍ음란영상 소지 美 농구감독 징역 180년

[헤럴드경제] 10여년간 440명에 달하는 소년들의 성적 이미지를 수집하고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8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아이오와 CBS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아이오와 북부지원 C.J.윌리엄스 판사는 아이오와 주 노스 리버티에 기반을 둔 유명 유소년 농구 프로그램 ‘반스토머스’(Barnstomers) 설립자 겸 전 감독 그레그 스티븐(43)에게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80년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티븐의 행각은 지난해 그의 전 처남이 집 안에서 동영상 녹화장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남자 이름이 각각 달린 400여 개의 폴더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천개의 영상을 확인했다. 스티븐은 즉각 체포·수감됐고, 혐의를 인정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스티븐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감독으로서의 성취마저 오욕으로 얼룩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스 판사는 “소년들과 그 부모에게 입힌 상처를 더 크게 후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스티븐은 자신을 믿었던 소년들을 약탈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면서 “극단적 본성을 지닌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두어야 마땅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스티븐이 “선수들의 온라인 연락처로 10대 여학생인 척하며 접근, 음란 영상을 요구했다”며 “선수단과 순회경기를 위해 여행할 때면 호텔 욕실과 방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은밀한 장면을 녹화했고, 호텔 방 또는 침대를 나눠 쓰며 최소 15차례 이상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스티븐이 소년들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대부분 ‘도촬’을 자행한 것이고,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 이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15년”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이 2005년 설립한 ‘반스토머스’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선수 대부분은 체육특기생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한다. 재판에서 한 피해자는 “그가 대학 진학의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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