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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가는 길…韓-日의 다른 모습
[헤럴드]
-日, 경제성장률 고려해 연간 3%대 인상 목표
-기업 지불능력 고려도 한-일간 정책 대조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여파가 국가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가 넘는 인상폭의 ‘밀어붙이기 식’ 최저임금 인상은 이웃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경제여건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무리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비교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3월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인상 목표치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상 방식이 달랐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올해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중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당시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했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8월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있지만, 그 사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 지불능력이 무시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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