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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 금품수수 경찰 2명 구속영장
2019.05.03 17:31
[헤럴드경제]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ㆍ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 경사와 광역수사대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C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 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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