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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우리가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드러누웠을 뿐 문도 다 열어 놨다”
정우택 의원.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처벌조항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회의 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고 (회의실) 문도 다 열어 놨다”고 주장했다.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우택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과정에서 벌어진 회의장 봉쇄와 회의진행 방해 등과 관련 현직 국회의원 70명 가량이 고발된 사태와 관련 “회의장 문을 저희들이 걸어 잠그고 이러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165조와 166조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부근에 폭력, 감금,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가 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중의 위력을 이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의 수사진행은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고발장이 접수된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내분이 격화된 바른미래당과 관련 ‘패스트트랙 반대’를 하던 의원들이 한국당 입당을 원할 경우 다 받아 들이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 계획은 안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 수석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SNS 언급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자기 본연의 임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 참모가) 입법부 활동에 대해 비서진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조국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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