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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여럿 교체 대기업집단 재구획, 재계순위도 변화?
공정위 조만간 동일인(총수), 대기업집단 범위 발표
LG, 두산, 한진 교체 확실…현대차, 효성, 금호 관심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아래 세대로 향한 승계에 그치지 않는다.

선대 회장이 경영의 새로운 주도권을 쥘 딸이나 아들에게 옥새만 물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총수의 실질적 기업집단 지배력, 지분영향력 등에 맞게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 개별회사들의 구획도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과 새로운 재벌그룹의 크기를 정하는 대기업집단 획정 결과를 발표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LG와 두산, 한진 등 최근 총수가 별세한 그룹에서는 새로운 총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두산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의 경우 고 조양호 회장을 대신해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의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의 경우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일단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러난 회장들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조현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동일인 자리는 조 명예회장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 그룹 역시 가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자산은 연결이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 호험 계열사의 자산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산입한다.

이 공정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추가로 받아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사와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때 동일인의 ‘위력’에 따라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 결정된다.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룹’ 소속 개별회사의 수와 범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위력’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된다.

보통 총수가 사망하지 않으면 동일인 지위가 유지되는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공정위가 건강상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교체한 바 있다.

동일인의 교체로 공정자산, 동일인 지분, 특수관계인의 변화 등이 나비효과 처럼 일어나면서 재계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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