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의사고 39회’ 낸 자동차 사기범, 法 영장 심사서 “심신미약” 주장
-1년 3개월, 상습적으로 ‘손목치기’ 사기친 남성
-경찰수사, 영장실질서 ‘우울증 약 복용’ 호소
-法 “계획범죄로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진설명> 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신종 자동차 고의사고수법을 벌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수차례 계획적인 범행에도 경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처벌 감경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외제차 승용차를 골라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상습 사기) 혐의로 A(58)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3개월여에 걸쳐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약 39차례에 걸쳐 고급 외제승용차에 고의로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조장한 후,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이다.

A 씨가 운전자들에게 요구한 현금은 약 5~10만원 수준이었다. A 씨는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줄행랑을 쳤고, 이를 통해 거듭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을 통해 고의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후 비슷한 신고사례 등을 파악해 폐쇄회로(CC)TV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과거 2년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심신 미약‘을 사유로 책임 경감을 주장했다.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0년 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종종 환청이 들렸고, 쏟아지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봤고, A 씨를 구속하는 데 이르렀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빠르게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