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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가 어떻게…계부 딸 살해 공모 혐의
[연합]

-계부ㆍ친모 범행 전날 모텔서 하룻밤 보내
-‘공모 경위’ 규명 집중…친모 혐의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인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에 피해자의 친모가 적극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차마 말로 표현 못 할 끔찍한 반인륜 범죄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남편 김모(31) 씨와 공모해 중학생 A(12) 양을 숨지게 한 친모 유모(39) 씨를 30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가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전남 무안군의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딸 A 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할 때 이를 공모ㆍ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28일 오후 3시쯤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를 매단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양이 친부에게 ‘계부가 성폭행했다’고 알린 뒤 친부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 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가 친부의 신고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리자 김 씨는 A 양을 죽이겠다고 유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목포에 있는 친부 집과 광주에 있는 김 씨 집을 오가던 A 양을 불러낸 건 바로 친모 유 씨였다. 유 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A 양을 목포터미널 인근으로 유도했다. 부부는 A 양을 차에 태운 뒤 범행장소로 이동했고, 김 씨가 A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세 사람 외에 부부 사이에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범행 현장에 유 씨가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지만 유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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