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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부모·다문화 등 가족 형태 및 구성 변화에 제도적 대응 시동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 위원회’ 발족, 윤진수 서울대 교수 위원장 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정 구성 다양화에 맞춰 가족문화 관련 재도 정비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자녀의 성(姓)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 아동 복리를 최우선시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왔다. 최근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 가족, 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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