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 직장인 박 모씨(40)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 원을 부담했다. 5월 1일부터는 안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 원(61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년 전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B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김 모씨(62)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82만 원을 부담했다. 5월 1일 부터는 경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56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됐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에 6년 총 4회이던 것이 1년, 총 6회로 확대된다. 또한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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