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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울리는 ‘근로자의 날’…회사 일하는데 학교는 ‘휴업’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인 학부모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 취업포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마다 휴무 여부가 엇갈려 맞벌이·다자녀 가구에서는 휴일 동선을 짜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지역 289개 유치원 가운데 50곳이 쉬기로 결정했다. 재량휴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도 155개 초등학교 중 34곳, 91개 중학교 중 15곳, 67개 고등학교 중 4곳 등 53곳이나 된다. 지난해 초 6곳, 중 5곳, 고 6곳 등 17곳이 휴업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재량휴업일은 보통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연간 교육계획 수립 당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임박해 휴업 사실을 통지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돌봄 또는 자녀 체육행사 참여를 위해 ‘강제 휴가’를 선택해야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5명 중 2명(전체의 40%)이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무 비율도 달랐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53%, 중소기업(직원 수 5∼299명) 40%, 대기업(1000명 이상) 35%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를 동시에 둔 부부의 경우 같은 날 체육행사가 겹쳐 자녀 1명씩을 나눠 맡아 ‘휴일 강제 이별(?)’을 겪기도 한다.

학부모 최모 씨는 “두 아이의 가족 한마당 행사가 같은 날 겹쳐 사정을 설명했더니 모두 엄마가 자신에게 와달라고 떼를 써 곤혹스럽다”며 “내일 아침까지는 가족들끼리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무원인 교사와 직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아 정상 출근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이렇듯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달라 생기는 혼선이 매년 반복되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똑 같은 근로자의 신분에서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게 되는 차별로 인한 소외감을 고려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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