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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현동 KT 화재 원인 끝내 못밝히고…
최초 발화지점 특정 못해
유관기관 5개월 조사 빈손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구멍’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헤럴드경제 DB]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은 결국 ‘미궁’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5개월간의 유관기관 조사에서도 ‘원인 판명 불가’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구체적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당국이 사건 원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유사 화재의 재발 가능성을 막는 것 역시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아현동 KT 화재’ 원인규명 불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은 구체적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경찰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세차례의 화재현장조사와 두차례의 합동회의가 실시됐다.

또 화재 발생 통신구 관리자 등 관련자 25명에 대한 참고인조사와 전문가 자문도 구했지만 결국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

원인 규명이 힘들었던 것은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화지점을 특정하기 위해선 화재가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얽히고 설킨 전선들이 9시간 동안 불에 타고 녹아내리면서 감식이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 통신구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화재가 방화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조사 당국의 설명이다. 경찰은 “CCTV상 출입자가 통신구내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간이유증검사, 연소잔류물에 대한 인화성물질 확인시험 결과에서도 방화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 역시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화 가능성도 낮다. 경찰은 “화재 당일 통신구내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고, 화재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른 원인에 의한 실화 여부도 국과수 감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다.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발화지점의 한정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통신두절’ㆍ‘결제불가’ 사태 언제든 일어날 수도= 경찰과 국과수, 소방, 한전까지 나서서 5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벌였지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KT 통신구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됐다는 평가다. 구멍난 시설물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규 상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특별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폭(2m)과 넓이(2.3m)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길이가 112m로 500m를 넘지 않아서다. 전기나 가스 등과 함께 수용되지 않은 통신선 매설구역이어서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리등급 상향조정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T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독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이 됐지만 화재 시점까지 이보다 낮은 D등급으로 자체 관리만 시행했다. 사고 발생 이후인 2018년 12월 5일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11월 24일 KT 아현지사 지하 1층 통신구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발생한 화재는 같은 날 저녁 9시 2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해당 화재로 총 112m 길이의 통신구 구간 중 약 79m가 피해를 입었다.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KT휴대전화, 유선전화, 인터넷(TV), 카드결제’ 장애가 발생하며 통신대란을 낳았다. KT 자체 추산결과 469억원의 물적 피해를 낳았다. 광케이블 220묶음과 유무선 케이블 16만8000회선이 훼손됐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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