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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2만대 ‘올스톱’ 초읽기…내달 15일 전면파업 신호
-현행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되면
-버스기사 월급 최대 110만원 줄어
-버스기사들 “중앙정부가 나서달라”

광역버스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조 절반이 되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버스기사들의 근무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버스기사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현행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1인당 최대 110만원 씩 버스기사들의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위성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광역버스 기사는 현재는 매달 15일 근무가 가능한데, 주 52시간 근무제 체제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 한달에 11일 남짓만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임금으로 봤을 때는 한달에 80~110만원의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광역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들도 임금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ㆍ광역시 지역 버스들도 10~20만원씩 임금이 줄고, 임금이 준만큼 버스기사들은 퇴직금에서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매달 격일 출근하며 하루 17시간씩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지역 광역버스 업계에서 불만이 가장 크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은 “주위 버스기사들 상당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면서 “제대로된 근로시간 단축이되려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다도 일정부분 임금이 보전돼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엔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일 수원 경진여객운수 지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우려가 크다”면서 “주당 68시간 근무제에서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당 16시간 분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해줘야 기사들도 생계가 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지역 광역버스기사들 사이에서 이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준공영제가 보편적인 서울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20% 정도 적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 광역버스 기사들은 이 상황에서 한달에 80~11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48.9%)의 근로자 4만1280명은 지난 29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근무조건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향후 시ㆍ도 지역별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인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내달 15일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노련은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수준의 임금을 보존’하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 1만5000여명을 채용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환승할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기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1조3950억원 규모다. 현재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매달 평균 223.2시간을 일한 전국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급여는 346만원이었는데, 이중 정액급여는 169만원(49%), 나머지 177만원(51%)은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 수당이 큰 폭으로 줄면서, 버스기사의 월급도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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