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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절차,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기업이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고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법인의 사무를 종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기업파산인 것이다.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통상 신청서 접수부터 파산 선고 시까지의 기간은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된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채권자집회기일 등 주요사항을 이해관계인들에 통지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인파산절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수행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고 설명하였다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체불임금, 체납세금 등의 재단채권에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의 배당완료보고가 있은 뒤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은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개입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금액을 극대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새 출발을 하려는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니,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회사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파산신청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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