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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특사경, 비산먼지 불법배출사업장 6곳 입건…기획수사 계속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서 비산먼지 불법배출사업장 6곳이 입건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서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ㆍ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6개소의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1일 이상 보관한 토사 등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았거나<사진> 싣기, 내리기 작업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차량바퀴에 묻은 흙이 그대로 밖으로 유실돼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켰다.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신고한 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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