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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지하철역 몰카 프리존 만든다
-영등포구, 화장실 불법촬영 특별점검

지하철역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모습.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5월 한달 간 지역 내 지하철역 화장실을 몰래카메라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고자 민ㆍ관 합동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장소는 대중교통시설(33.7%), 상업지역(22%), 학교(12.8%) 등으로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영등포구는 지리적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역이 여러 개 위치해 있다. 구는 최근 계속되는 몰카 범죄 이슈로 지하철역 불법촬영 점검 필요성을 실감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5월 한달간 진행된다. 영등포역, 여의도역, 당산역, 신길역, 대림역 등 지역 내 모든 12개 지하철역 화장실이 대상이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50명과 여성안심보안관 6명이 4~5명씩 조를 나눠 진행한다.

점검할 때는 전자파를 찾아내는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불빛으로 렌즈를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기를 사용한다.

이에 앞서 참여자들은 지난 26일 점검의 시작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영등포역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점검 기간동안 지하철역 앞에서 불법촬영 근절 및 폭력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이 지역 내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돌며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을 통해 몰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민ㆍ관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몰래카메라의 위험에서 벗어나 누구든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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