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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태, “국내외 소송땐 회사 존폐 위협”
국회 토론회에서 법적책임 등 전망과 과제 진단
“형사적으론 업무방해,사기,중상해죄 적용할수도,
美 임상때 투약 받은 미국 환자들의 소송도 가능
제조물책임법 위반, 증권거래 관련 집단소송 대상
표시, 공시 및 광고 등과 관련한 법률은 모두 위반”
토론회 공동주최한 윤소하 의원, “대국민 사기극”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돼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확인하는 정부의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내외 소송에 당면할 경우 제조 개발사 존폐에 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국회에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한국 뿐 만 아니라, 미국 임상때 참여했던 환자까지 거액의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진단이 눈길을 끌었다.

원인과 경위를 따질 것도 없이 현재 상황에서 이미 형사처벌과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고, 진상조사 및 환자 추적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는 더 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덕현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장은 2005년 9월에 임상 1상을 신청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주성분인 2액 성분이 GP2-293세포(신장유례세포)였다는 것인데, GP2-293세포가 어느 단계에서 혼입됐는지, 각 시기별로 GP2-293세포의 비율 및 인보사 성분 비율을 회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측이 인보사 임상 1상때부터 바뀐 세포주를 썼다고 하는데 바뀐 세포주임에도 진짜 세포주인 것 처럼 허가를 받았다면, 혼입여부, 잘못된 성분의 고의적 투입 여부, 언제 성분이 바뀌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식약처의 사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허위 표시 자료 제출 및 판매 투약에 따른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투약한 환자 중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다면 대국민적 범죄로서 중상해죄 적용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표시 및 광고에 관련된 법률은 모두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법률 판단상의 실체적 진실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세포배양, 분리, 정제 등 관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임상초기부터 세포가 변경됐다는 점을 회사에서 알았으면서도 사실을 숨겨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는 연골세포(당초 계획상 성분)인지, 신장세포(바뀌어 잘못 투입된 성분)인지 구별 못하는 연구원들이 약을 개발해왔다는 의심 등이다.

최 변호사는 “식약처장도 코오롱측이 제출한 서류만 보지 말고 식약처 사무규칙에 맞는지 평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행정법, 형법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변호사는 민사와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 표시 위반에 의한 판매 책임을 물어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허위 공표 등을 근거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미국 임상과정에서 인보사를 맞은 미국 환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거액 소송을 봇물을 이룰 경우 회사 존폐에 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 사태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식약처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보사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취임한 후 2017년 7월 중앙약삼심의위원회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 결정이 났고, 지난해는 바이오산업 우수사례로 정부의 상도 받았다.

따라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최근 3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관여된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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