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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사역 흉기난동’ 19세, 1심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
-法 “죄질 무겁지만…피고인 어린나이, 질병도 앓아”

피고인 한모(19) 씨가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금품을 훔친 사실을 자백한 친구에게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이른바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한모(19)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보복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씨의 1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한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키스패너와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녔고, 야간에 외부에 침입해 절취를 한 점, 또 이전에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피고인은 아직 어린나이이고, 간헐적으로 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가볍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한 씨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가 한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 씨는 간간히 코를 훌쩍이고, 눈가를 손으로 훔쳐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씨의 선고에서는 한 씨가 재판장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공범 박 씨에게 상해를 입힌 데 대해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한 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씨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지난 19일 최후 진술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어머니가 정성을 쏟고 계신 것을 몰랐고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한 씨의 변호인은 한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들면서 “한씨의 어린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로 생활하는 등 어려웠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 씨는 앞서 지난 1월께 서울 강동구의 암사역 인근 인도에서 친구이자 절도 공범인 친구 박모(20) 씨에게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한 씨와 박 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유리를 깨고 현금을 훔치는 절도행각을 벌였는데, 경찰에 잡힌 박 씨가 한 씨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자, 이에 분개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의 테이저건 이용 미숙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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