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유튜버 밴쯔 소송 휘말려 법원 출석, 무슨 일?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법원을 찾았다. 이날 재판이 연기돼 밴쯔는 그대로 돌아갔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권 위헌제청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밴쯔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런칭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밴쯔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밴쯔 측 역시 앞선 공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