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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징역 1년 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 선고해달라 요청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친형을 강제입원하도록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치료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공무원들에게 강요나 압박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데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삼고 있다. 이 지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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