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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료 인상 요구에...금융위 “이게 무슨 기름값이냐”
가동연한ㆍ중고보상등
금감원, 실태조사 예고
손보업계 “가격통제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때는 천천히 하면...자동차보험료가 기름값도 아니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보험료 인상요인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하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회사마다 입장도 다른만큼 일률적인 인상은 안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은 앞으로 나올 부분이다. 선반영해서 일제히 올린다는 논리는 안맞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인상 요인이다. 기존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지난 1월에 이미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마다 인상과 인하 여력이 다름에도 ‘최대 2% 인상’ 이라며 마치 ‘기준선’을 정하는 분위기도 당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게 확실시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회사들 속사정을 조목조목 따져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인상요인이 명백한데도 이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원가를 깎으라고 것과 같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해 인하요인을 반영한 적정 인상률도 확인받아 객관적인 근거도 충분하다고 항변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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