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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가볍게 여기는 성매매, 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최근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신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찰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경찰은 현직 경찰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웠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충격을 주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과거에 비해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집창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며 만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의 목적으로 한 경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행위,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여성(자발적이지 않은, 착취나 강요 등으로 인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및 성매수자도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죄질의 정도나 예상되는 처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DNA채취 및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피의자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전하며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일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시험 준비생,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성범죄 혐의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이나 3년의 임용 결격 기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덧붙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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