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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社 1000만원 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해야…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입금)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받는 거래(출금)는 대상이다. 현금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은 지난 2006년 국내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 2010년 2000만원 이상 등으로 점차 강화돼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이 1만달러(약 1000만원)임을 감안, 우리 금융당국도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래 내역을 넘겨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의심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과 경찰, 국ㆍ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ㆍ몰수, 국제협력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업자에만 보고 의무가 한정된다.

전자금융업자도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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