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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윤지오 긴급호출…너무 짧게 눌러 출동 못한 것”
배우 윤지오(31) 씨.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답변결과
-윤 씨 3차례 비상호출 중 2차례 ‘1.5초 이내 짧게 눌러’
-1차례는 ‘전원버튼’과 ‘비상호출 버튼’ 같이 눌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1) 씨가 제기한 “3차례 비상 호출에도 경찰이 9시간 39분간 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이 진상조사 후 답변을 내놨다. 경찰은 “윤 씨가 비상호출기의 긴급 호출 버튼을 처음 2번은 1.5초 이내로 너무 짧게 눌렀고, 3회 째에는 전원버튼을 동시에 눌러 112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23일 발표한 ‘윤지오 신변위협 감식ㆍ스마트워치 112미신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윤 씨가 머무른 임시숙소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씨는 자신의 숙소에 침입흔이 있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기계음 등이 숙소에서 들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윤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지난달 14일 윤 씨 변호사가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신변보호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 윤 씨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측에서 지급해주신 위치추적장치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있다. 현재 신고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의 대처에 불만을 표했다.

윤 씨가 올린 청원은 이튿날인 31일 동의수 20만을 넘어섰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1일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명확한 진상조사를 확언했따.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중심이 돼, 윤 씨의 임시숙소인 호텔 객실을 면밀히 확인했다. 화장실 기계음과 객실 벽면, 천정 환풍구, 출입문 잠금장치 등이 확인 대상이 됐다. 또 복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변보호기간 중 객실 출입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지문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청이 내놓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은 이같은 조사 결과다. 경찰은 비상호출기를 개발한 업체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가 사용한 비상호출기 개발, 제조업체에 로그 분석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윤 씨가 처음 두 차례는 SOS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았고, 3회째는 윤 씨가 기기를 1.5초 이상 길게 눌러 SOS 긴급호출 모드로 진입에 성공했지만, 거의 동시에 전원버튼을 같이 눌렀다”고 했다.

경찰은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단 입장도 내왔다.

경찰청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 시 전원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더라도 SOS 긴급호출이 되도록 전원버튼 작동을 막고, 112신고 미발신 시 계속해서 3번까지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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