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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00인 이상ㆍ시공능력 1000대 제조ㆍ건설업 대표 산재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산재 책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의무가 강화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가맹점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도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해 회사 차원의 안전ㆍ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ㆍ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ㆍ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ㆍ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그간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종사자에 대해 직종별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고종사자의 범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이며 건설기계운전사의 경우 건설기계 사용시 전도ㆍ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안전ㆍ보건조치를 담고 있다.

아울러,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도 마련됐다.

설치ㆍ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ㆍ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사내도급은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산ㆍ질산ㆍ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관련,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ㆍ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최근 하청노동자 사고가 빈발하는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ㆍ검토할 예정”이라며 “규제ㆍ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MSDS관련규정은 2021년1월16일)이며,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ㆍ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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