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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검찰, 카를로스 곤 내주 또 재판 넘긴다…4번 체포·4번 기소
수사 일단락되는 모양새“…곤 혐의 부인·법정 공방 치열할 듯
‘반복 체포 장기 구금’ 日 수사 관행 논란…영장 발부율 96%


[헤럴드경제]카를로스 곤(65·구속)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일본 검찰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내주 곤 회장을 다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은 곤 회장을 네 번째 기소하게 되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만의 판매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회사법상 특별배임죄)로 곤 회장을 구속 만기일인 22일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곤 회장은 2015년 12월∼2018년 7월 닛산의 자금 1천500만달러(약 170억원)를 오만의 판매대리점 SBA에 지출한 뒤 이 가운데 약 500만달러(약57억원)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투자 회사 GFI의 계좌로 보내 빼돌린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체포됐다.

곤 회장은 작년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로 수사 선상에 오른 후 4차례 체포됐으며 오만의 판매대리점을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함해 4차례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작년 11월 19일 곤 회장을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처음 체포했으며 같은해 12월 10일에 역시 보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차 체포했다.

이후 법원이 곤 회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검찰은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가에게 닛산의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특별배임)를 적용해 곤 회장을 세 번째 체포했다.

곤 회장은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지난달 6일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만 판매대리점을 통한 자금 빼돌리기 혐의를 포착해 이달 4일 곤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곤 회장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2차례 기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가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이 오만 판매대리점 건으로도 기소하면 곤 회장은 4개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현시점에서 검찰이 곤 회장과 관련해 추가로 입건할 사안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등 국외 사법 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자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곤 회장은 일련의 혐의에 대해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곤 회장이 기소된 후 다시 보석을 청구할 전망이라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곤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 체포되고 장기간 구금되면서 일본의 수사 관행이적절한지 논란도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검찰의 손을 너무 쉽게 들어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NHK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변호사회가 작년에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재심사해달라며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구속 피의자 36명에 대해 준항고한 결과 3개월 만에 사기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4명의 구속이 취소됐다.

일본 형사소송법 등은 관련 법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속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나 구속 영장 발부율은 매우 높다.

재작년 기준으로 일본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가운데 약 96%에 대해 발부 결정을 내렸다고 NHK는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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