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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의 장점을 살려 재기의 기회로 삼아야”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를 조기에 치유하는 경우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결국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우에도 도산의 징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만 한다면,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점점 더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법은 도산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 기업파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기업이 지급불능 상황에 있을 때 재산을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무를 면책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채무자인 기업은 법인파산 제도를 통해 사무를 종결하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을 청산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고 파산 선고 후의 취득재산을 재기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기업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한 후 사무를 종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채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민, 형사 상의 법적 조치를 경감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기업파산 신청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인 기업의 자산가치가 극대화되어 채권 회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 선임 후에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파산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면 대표자 개인은 파산 선고 후의 취득재산을 재기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대표자 개인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표자 개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파산 선고 후의 취득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새로운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기업파산 제도의 장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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