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새벽 참극 홀로 사는 40대 자기 집에 방화 흉기로 계단대피 주민 살해 실탄 발사…격렬한 몸싸움 체포 범인 횡설수설…警, 동기 조사중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대피 경로인 아파트 2층 계단에 서 있다가 준비했던 회칼 두개로 주민들을 살해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약자였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팀을 꾸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씨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계단 등을 통해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진주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이날 오전 4시 29분이다. 가좌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누군가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긴급한 목소리였다. 4층에 혼자 살던 A 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으로 내려와, 화재 경보를 듣고 계단 등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 했을 때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것은 경찰이 확인하겠지만 급소를 찔러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A씨 양손에 모두 회칼이 들려 있었다”고 했다. 진주소방서는 경찰 112상황실과 연계해 현장에 출동했다. 진주소방서는 신고 8분만에, 진주경찰서의 개양파출소 경찰 5명은 출동 명령이 떨어진 지 4분만인 4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2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 4시 5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등을 발사하고 육박전을 벌인 뒤에야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검거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신고 20여분만인 4시 57분에 완전히 진압됐다. 불은 다른 호수나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은 모두 화재가 아닌 흉기 의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A씨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검거직후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횡설수설하고 있다.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고 했다. 엽기적인 범행 양태 상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사중이지만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 정신이상자 여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수사 TF에는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인력 7명이 참여한다. 현장 지휘는 경남경찰청 2부장 전창학 경무관이 맡는다. 또 진주경찰서 전체 형사 39명을 투입해 현장 탐문과 피해자 조사 등 광범위한 초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생한 사건은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방에 불을 낸 뒤 복도로 피신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6명을 살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향토예비군법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과 고시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