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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결국 조삼모사(?)
첫해 수당, 2년차로 이전
금융위, “고아계약 방지”

보험료↓ㆍ해약환급금↑
설계사ㆍ보험사 반발 커


[사진=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가입 첫 해에 설계사들이 수수료 대부분을 받아가는 구조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년차에 수수료를 받아가면 돼 조삼모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였다. 불투명한 사업비와 판매 경쟁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당국의 진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에 제공되는 첫해 수당을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없애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에는 전체 수당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자는 내용도 논의 됐다. 첫해에 수수료의 70~90%를 일괄 지급하면서 ‘먹튀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수수료 제한을 초년도로 한정하면 13회차 이후 수수료 보전경쟁이 촉발돼 결국에는 똑같아 질 수 있다.

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에 대한 보험법인대리점(GA)의 반발도 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설계사 조직의 반발은 당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GA 관계자는 “보험 판매 법인대리점을 운영하며 들어가는 임대료 등 간접비용을 뺀 나머지를 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구조인데 보험회사와 똑같이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담 가중과 설계사 이탈로 결국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중도 해지시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가 3~5%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본다. 또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책정시 상품을 공시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022년 도입되는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익 구조가 다른데 수수료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어느 한쪽의 수익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다. 첫해 모집수당을 월납 초회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은 사실상 보험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셈이어서 자율 경쟁을 저해해 보험산업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단 당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투명한 비용구조가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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