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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경찰 조사…“신체접촉 실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김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소환 계획은 하지 않고,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다.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39)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2005년 기획예산처 근무로 알게 된 김 의원이 2017년 10월께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강제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사건 병합 수사지휘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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