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드라인’ 맞은 선거구 확정…눈 감고 총선 준비 나서는 국회
-‘15일 마감’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 이번에도 시한 넘겨
-선거 준비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내 선거구도 몰라” 불만
-“다음 총선도 기존 선거제로”…일찌감치 선거 준비 나서기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은 1년 전인 15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미뤄지는 선거제 개편 논의 탓에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을 넘겼다. [123rf]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할 것 없이 당 지도부가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정작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구 확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총선 1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만 한다. 총선이 오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날까지 선거구를 확정 짓지 못하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늦어지는 선거구 확정 문제는 국회의 고질병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를 42일 앞둔 3월 2일에서야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본 선거를 앞두고 겨우 선거구가 정해졌지만, 당시 선거에 나섰던 상당수 정치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 활동을 시작해 “내가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상황은 이번 총선도 비슷할 전망이다. 한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의원장은 “선거 1년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언제 선거구가 바뀔지 걱정”이라며 “길 하나를 두고 선거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나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입장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위원장 역시 “’깜깜이 총선’이라는 비판에 ‘1년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 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인지도가 있는 기존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역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상정 마감 시간도 이번 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대립 중인 상황이라 사실상 기한 내 합의가 어려운 분위기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여야 4당이 다투는 흐름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어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범여권 사이의 균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도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예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 한국당 소속 재선 의원은 “이미 주변에서는 ‘21대도 같은 선거제로 치러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사실상 개편 논의가 좌초된 상황에서 총선을 준비하려 하니 기존 방식대로 지역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