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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 결정 후폭풍
-관련 사건 담당한 부산지법이 헌재에 위헌 제청
-“군복 디자인 저작권 도용부터 적극적으로 막아야”

실제 우리군 특전사 방한복(왼쪽)과 군수품 무역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려한 유사군복(오른쪽). [사진=인천지방경찰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1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유사 군복 판매업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사 군복이나 군용품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 일부 재래시장 및 온라인 판매 등의 업태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현행법상 유사 군복 판매자 수사는 군 헌병이 아니라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발 및 수사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집 근처에서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헌병대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임의로 착용한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군복의 기준이 모호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 군복 판매에 대한 위헌 여부는 쟁점이 되어왔다. 이에 유사 군복 판매는 지속되어왔고, 이를 놓고 각종 논란이 일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나온 것이다. 유사 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 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유사 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죄를 규정한 군복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 군복의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사 군복 판매업자들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당분간 유사 군복 판매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전문가는 “일단 유사 군복 판매의 단속은 군 헌병이 경찰에 위임하게 되어 있어 관련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또한 군복 디자인 저작권이 있는 군 당국이 군복 디자인을 도용하는 민간 업체들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유사 군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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