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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의원, ‘100세 시대 준비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평생교육, 노후와 직결되도록 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른바 ‘100세 시대 준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만들어야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일부로 노인교육을 규정하도록 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중이다. 이에 노인을 전문 교육대상으로 인식,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건 지난 2000년이다. 통계청에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에 이른다.

이 의원은 “준비 안 된 ‘100세 시대’는 재앙”이라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과거 평생교육은 자기계발의 연장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노후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학습과 재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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