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청소년 성범죄 의무신고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 프로필]

- 체육지도자 등의 신고의무ㆍ가중처벌 추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소년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 범위가 넓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직업군이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규정도 법안에 들어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의무신고자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직업군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직업이지만 의무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상담신청자의 88.9%(1035명)가 유대관계 또는 위력관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들 직업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면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박정, 이종걸, 남인순, 설훈, 정춘숙, 김철민, 송옥주, 전재수, 서삼석, 윤준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