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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하나 마약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2명 대기발령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과거 마약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황 씨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황 씨를 조모(31) 씨 등 7명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했다가, 조 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황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는 조 씨는 결국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황 씨의 구속과 함께 과거 황 씨 마약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담당 수사팀이 황 씨의 배경(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돼 ‘봐주기 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담당 수사관 2명에 대한 감찰조사에서 부실수사가 확인돼 서울청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시 종로서의 수사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6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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