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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포항시장 “빠른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적 관심 절실”
- “11월15일 ‘ 포항 안전의 날’ 제정 추진”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진은 정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라며 “이 같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열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가칭)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T/F 구성ㆍ운영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삭발 이유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주민들, 시민들과 끝까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의 시민안전 계획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매년 11월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여기에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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