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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접대’ 김병준ㆍ함승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9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함 전 사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KLPGA 투어 강원랜드 프로암 골프 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두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만으로, 권위위는 강원랜드 내부 고발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됐다.

경찰 측은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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