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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출혈마케팅’ 시대 저무나…“가맹점 수수료 의존은 구태”
-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벌였던 이른바 ‘출혈마케팅’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과도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들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론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등에 지나친 이익을 제공했던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으로만 6조7000억원을 지출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가운데 54% 이상이 마케팅 비용으로 나갔는데, 대형가맹점에 들인 마케팅비용은 수수료의 70%를 넘는다.

카드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오를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공자와 요구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보상금을 법인회원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를 발급하면 따라오는 부가서비스도 제한된다. 당국은 새로 출시되는 카드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부가서비스가 과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출시된 카드의 부가서비스까지 당장 줄이진 않기로 했다. 당국은 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카드 사용자들의 편의를 키우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우선 고객이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고, 9개월 이후엔 자동 해지되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소비자들은 모바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면카드를 바로 살릴 수 있다.

카드사의 신사업 확대도 허용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렌털업을 할 수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다룰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론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을 없애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로 심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이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인 경우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으로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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