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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시 국회에서 막힌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개편
- 3월 국회 내 처리 불투명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에서 또다시 막혔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두 민생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만 보였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의견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온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임이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잡던가 해서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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