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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나홀로 출원인을 위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 e-Book 배포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리인 없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의 디자인도면 작성을 돕고자, 사례 위주로 설명해 손쉽게 디자인출원을 따라할 수 있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해 거절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디자인 출원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출원인이 도면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자인도면 작성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며, 전체 물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또 출원된 도면만으로 다시 같은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디자이너 A씨는 여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디자인을 그려 디자인출원을 했다. 그런데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브러쉬(airbrush) 효과가 과도해 디자인도면의 형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디자인도면은 감상을 위한 작품이 아니므로, 등록받을 디자인 이외의 장식이나 회화적인 느낌의 표현방법 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B씨는 도면 대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런데 촬영하는 과정에 방안 풍경과 물품 바닥에 깔아놓은 직물지 패턴이 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등록받을 물품에 배경이 함께 촬영돼선 안 되는 것을 몰랐다.

엔지니어인 C씨는 CAD로 작성한 도면을 그대로 캡처(capture) 받아서 출원했지만, 도면에 포함돼 있는 치수선이나 보조선, 기호 등을 삭제하라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여러 번 수정을 거친 후에야 등록받을 수 있었다.

디자인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은 특허청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에는 선도(線圖),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도면의 실제 등록사례를 예시로 들고, 디자인 출원인이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출원에서 디자인도면은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책을 통해 대리인 없이 나홀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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