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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는 사람이 임자”…무단점유 시유지, 노들섬보다 커
서울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무단점유 시유지 총 13만2878㎡
잠실운동장 크기의 절반 육박
변상금 부과 1567건·133여억원
노후주택지 많을수록 점유율 높아


서울시가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복원 중인 AP통신기자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에는 지난해까지 12가구가 무단 점유하며 내 집처럼 살았다.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가스와 전기를 끌어다쓰는 등 쪽방촌과 다름없었다. 3ㆍ1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집 주인’ 테일러는 1948년 사망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점령하고, 휴전 뒤에는 ‘무주공산’이 된 건물을 1~2명이 본인 소유인 양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수십년이 흘러버린 것이다. 토지대장에는 분명 국가 소유지지만, 싼 값에 계약하며 살던 거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딜쿠샤 복원계획은 차질이 빚어져 당초 개관 시기도 1년 늦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는 한국전쟁 발발 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토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반인이 무단점유하는 땅이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지로서 충정로3가 1필지(1770㎡) 역시 거주민이 무단점유하며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이다.

1일 서울의 ‘2018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체 시유지는 5만7915필지에 면적이 1억424만8470㎢에 이른다. 이 중 무단점유 시유지는 모두 1384필지, 면적은 13만2878㎡(전체 시유지의 0.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들섬(11만9855㎡)보다 약간 크고 잠실종합운동장(29만5000㎡)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규모다.

시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정) 건은 1567건이며, 금액으로는 모두 132억7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대문구 재개발 사업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 새로이 무단점유 364건과 변상금액 7억2900만원 어치가 발견됐다.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건은 모두 8475건에 1015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토지 정리가 미흡해 주택이 도로 등을 침범하는 등 피치 못하게 무단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빌려준다. 대부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의 5%선에서다. 그 외에 토지경작, 무허가 건물 등 영업행위에 대해선 재산가액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자치구 위임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노후 주택지가 많은 구에서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종로ㆍ중ㆍ성동ㆍ동대문ㆍ서대문ㆍ구로ㆍ영등포구 등 7개구에서 28필지, 1511㎡ 규모다. 이 중 재개발 지역이많이 포함된 서대문구가 6필지, 749㎡로 가장 많다. 이어 영등포(3필지, 381㎡), 동대문(12필지, 241㎡) 순이다. 이들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모두 49건, 1억2244만원이다.

또한 자치구와 대부계약한 무단점유지 면적과 대부금액은 전체 267건에 각각5만1052필지, 9억4696만원이다.

한편 시의 전체 유휴지(잔여지)는 전체 223건에 1만611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휴지를 공원이나 임대주택 등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목적에 맞지 않은 토지는 용도폐지 하고, 자투리땅은 합병말소하는 등 토지 관리를 면밀히 해 시유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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