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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 윤서인, 2000만원 배상 합의
[윤서인 SNS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린 만화가 윤서인이 피해자자들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김모 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지난 21일 내렸다.

이에 따라 윤씨와 미디어펜 측은 SNS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은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윤씨가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라며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 한 남성이 딸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

윤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비판한 내용”이라며 사과했다.

이에 김씨 등 3명의 피해자는 같은 해 5월 31일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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