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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이념ㆍ재산보유 내역 공방 전망
-야권, 문형배 후보자 ‘우리법 연구회’ 공세 펼칠 듯
-이미선 후보자는 ‘20억대 주식 보유’ 문제 삼을 전망
-국회 청문회보고서 채택 불발+임명 강행 재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해묵은 이념공세 공방이 재현될 전망이다. 20억 원대 주식을 포함한 재산보유 내역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문형배(53ㆍ사법연수원 18기)ㆍ이미선(49ㆍ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을 문제삼아 헌재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창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이 수백 명이 넘어 특정 성향의 단체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이 후보자는 발기인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후보자들에 대해 “정파와 코드가 맞는 인물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다 보니, 헌재의 목소리가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재산문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인 오충진(51ㆍ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46억 6855만 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76%인 35억 4500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단기간에 주식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3700만 원대 펀들을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간 2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그 뒤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6ㆍ14기)ㆍ이은애(53ㆍ19기) 재판관은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통해 문 후보자를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노동관계사건, 가정폭력사건, 생활비관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지역을 초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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