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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아오리라멘’ 점주들, 손해배상 가능할까
법무법인 바른 ‘외식산업…’세미나
올부터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임원 일탈행위 손해배상 강화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아오리라멘.
[아오리라멘 홈페이지]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일본 라면 체인점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가 지는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져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27일 개최한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백광현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로 계약을 맺거나 새로 갱신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등 ‘오너 리스크’를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일이 빈번하지만, 마땅히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치 않다. 백 변호사는 “매출이 떨어져도 일시적인 것인지, 오너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해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과 계약 체결시에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주요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적용했다. 이 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비율이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균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개별 가맹점과의 액수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백 변호사는 조언했다.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인근 가맹점 현황을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하는 점도 사업자가 주의해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사례가 대표적이다. 백 변호사는 아울러 “이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간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야하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00개에 이르며, 가맹점은 24만개에 달한다. 24만 개 가맹점 중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분야 외에도 앞으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를 통해 분기별로 1회씩 산업 특성에 맞춘 법률 자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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