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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주민 서면결의함 반출 저지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주민총회 무산
-일부주민 8명의 서면결의서 홍보요원이 제출 의혹 제기
-추진위측 8명에게 직접 확인 요청 불구 결의함 반출 막아
-설계ㆍ정비업체 선정 못해…주민 총회 개최 일정도 못잡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조감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용산역 인근 요충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난 26일 열리기로 한 주민총회가 일부 주민들이 서면결의 제출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반출을 저지해 무산됐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5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설계업체와 정비업체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서면결의는 420명의 주민중 320명이 제출했었다.

추진위측은 일부 주민이 8명의 서면결의서를 추진위 측 홍보요원이 가져왔다며 8명의 서면결의서를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임의적으로 빼줄수 없어 소유자에게 직접 가져 왔는지 확인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에 일부주민은 CCTV로 확인하자고 요구했으나 CCTV저장 용량이 부족해 수시로 삭제하고 있어 저장돼 있지 않아 직접 주민에게 확인하자고 했던 것 이라며 CCTV는 현재 복구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보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직접 확인하면 될 것을 굳이 서면결의함 반출까지 막으면서 총회를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했다.

총회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차무철 조합설립 추진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진위 소속 주민 420여명에게 “김OO씨 등 일부소유자께서 서면결의서를 소유자가 직접 제출했는지 CCTV확인을 해야 한다며 서면결의함 반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주민총회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차 위원장은 “420명의 주민중 320명이 설비업체와 정비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보내왔는데 서면결의함을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8명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도 일단 총회는 개최하게 하고 나중에 8명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했는데 굳이 총회를 무산키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추진위 소속 한 주민은 “서면결의서 제출 과정에서 국토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어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는 주민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며 대리인은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날 주민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설계업체와 정비업체 선정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일정을 방해하고 있어 주민총회가 언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만 고통에 빠지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표시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의 한 토지소유주는 “재개발해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이 많아 빨리 재개발을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일부 선동 세력에 의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서울역방향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조망도 가능해 재개발후 생활하기 좋은 인기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7만 1901㎡에 달하는 지역으로 용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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