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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국심사대 통과 후 긴급출금…듣도 보도 못한일”
-“힘들다는 표현도 부족…나는 살아있는 송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 이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조국에 뼈를 묻을 거다. 이 나이에 어디 가냐”면서도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의 긴급 출국금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힘들다 못해 살아 있는 송장”이라며 속상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 “참으로 면목이 없다. 조국에 뼈를 묻을 거다”면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나”며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같이 통화한 김 전 차관의 부인도 “조사 기한이 2개월 연장돼 장기전이 될 테니 태국의 친구 집에 가서 2주 정도라도 숨 좀 돌리고 오라고 내가 남편 등을 떠밀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사실상 드러냈다. 그는 “태국행 비행기표를 산 뒤 (지난 22일)오후 11시께 출국심사대를 통과, 출국장에서 기다렸다”며 “출발 10분 전 비행기에 타려고 하는데 공항 직원들이 문 앞에 와서 ‘검사가 처분을 내려 못 나간다’고 하더라”며 출입국 관련 법령을 보여줬다고 했다.이어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출국 심사할 때에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의 긴급출금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겪은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직원에게)출국 심사를 마쳤다고 했더니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다”며 “비행기 떠나가는데 무슨 이의신청이냐고 따지자 ‘협조해 달라. 지금 떠나면 진짜 도피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갈 때 (공항 직원이)출국취소 신청원을 주고 작성하라고 했다”며 “강제로 출국금지된 사람에게 무슨 신청서냐고 따졌다. 그래서 신청원에 펜으로 ‘X(거부 의사)’ 표시를 한 뒤 (일행에게)사진 찍어 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요즘 심경에 대해 “집사람도 나도 힘들다는 표현 갖고는 모자라고, 살아 있는 송장이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사건은 2006~2008년 것이라고 한다”며 “빨리 수사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 (검찰)진상조사단에서 수사와 무관한 인신공격성 설들이 너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는 중앙일보 기자의 제의에 ”수사에 집중해야 할 때라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본 적 있으며, 당시 국회에서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딩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를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한 적 있다고 말해 정치권으로도 확전된 상태다. 같은 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CD 동영상, 사진 등을 받아 박 후보자와 공유했다”면서도 “박 후보자가 황 대표한테 얘기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적어 논란을 부추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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